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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션세 피하자’ 토지·건물 쪼개 매각

4월 1일 자로 발효되는 500만 달러 이상의 부동산 매매 시 추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일명 ‘맨션세(Measure ULA)’를 피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주민 찬반 투표에 부쳐 통과된 맨션세는 LA시 지역의 500만~1000만 달러 사이 부동산 거래에는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추가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즉, 500만 달러짜리 매각하면 세금이 20만 달러이며 1000만 달러라면 55만 달러를 맨션 세금으로 내야 한다.   맨션세를 피하기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4월 1일 이전에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매물을 파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 매체 ‘더 리얼 딜’에 따르면 지난 1월 500만 달러 이상의 고가 매물 리스팅은 181건으로 지난해 12월의 65건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부 한인 업체들도 이러한 추세에 합류하는 분위기다.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제이 장 회장은 “양도세는 통상 셀러가 부담하기 때문에 법이 시행되기 전에 판매를 서두르는 한인들이 있다. 로텍스 호텔 매각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최근 팔린 LA한인타운 로텍스 호텔의 경우 맨션세 시행 이전 매각이기 때문에 매각 대금 2200만 달러 중 121만 달러의 추가 세금(5.5%)을 절약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업체에선 4월 1일 이전에 판매한 에이전트에게 보너스를 내걸기도 했다.     LA 최고급 단지의 한 부동산 업체는 맨션세 시작일 이전에 구매자를 데려오는 에이전트에게 100만 달러 보너스를 주겠다고 밝혔다.     업체 대표는 “2800만 달러에 달하는 매물의 매각에 성공하는 에이전트는 커미션 외에 10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매매가 4월 1일 이전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셀러는 154만 달러의 추가 양도세를 지불해야 한다.     더 리얼 딜도 맨션세를 피할 수 있는 두 가지 ‘꼼수’를 제시했다.     우선, 한 개의 매물을 부지와 건물로 나누어 두 개의 매매로 진행하는 방법이다. 땅과 건물을 따로 매각해 판매액을 분산해 500만 달러 초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매매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다. 즉 하나의 매물을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나누어 구매 절차를 진행함으로 판매액을 맨션세 한도 이하로 낮추는 방법이다.   베벌리힐스의 부동산 업체 대표인 마이클 누맨드는 “바이어와 트러스트의 에스크로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고 며칠 간격으로 진행하게 함으로 맨션세를 피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맨션세는 통상 셀러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매물의 가격을 세금만큼 올리거나 바이어의 협조(또는 인센티브 제공)를 통해서 멘션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바이어와 트러스트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법이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한편, 내년 11월에 실시하는 선거에 주민발의안을 상정하여 맨션세 자체를 폐기하도록 하는 방법도 진행 중이다.     장 회장은 “이번 발의안의 목적은 기존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됐던 것을 찬성표 3분의 2 이상이 나와야만 통과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LA시의 법규(Measure ULA)의 무효화를 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LA시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인 57%의 찬성으로 통과된 맨션세 법규는 이번 발의안이 실제 효력을 발휘할 경우 유권자 3분의 2 찬성에 미달해무효로 할 수 있다.     더 리얼 딜에 따르면 한 부동산 업체가 주도한 맨션세 무효화 발의안은 내년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100만 건 이상의 서명수를 확보했다. 양재영 기자 [email protected]맨션세 매각 맨션세 시행 맨션세 한도 맨션세 자체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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